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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용어] '인적분할', '물적분할' 등 기업분할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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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사이트 프로바이더 ‘어나더머머(anothermurmur)’입니다.

 

눈이 내린 하루였습니다.

 

길이 생각보다 미끄럽더라고요, 오고 가시는 길에 주의하셔서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식 용어라기보다는 일반 경제 용어라고 볼 수 있는 용어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뭐, 사실 주식 공시 등에서도 꽤 나오는 용어이지요.

 

바로, '기업분할'입니다. 기업이 합병을 하기도 하지만 원래 하나였던 것을 어떤 이유들로 쪼개고 나누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나눕니다. 추가로 기업분할명령제에 대해 잠깐 다룹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업분할' 이란?

 

기업 인수합병(M&A)의 반대 개념이며, 기존 회사의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하나 이상의 독립된 회사를 설립하여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분할은 IMF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 1998년 12월 28일 상법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허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분할은 회사의 특정 사업부문을 독립적으로 분리하면서 자본과 부채도 분리하게 되기 때문에 회사를 인수합병(M&A)하거나, 매각하고자 할 때 유리하게 작용되며, 감자나 주식 매수 부담이 없어서 경영진이나 주주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됩니다.


기업분할의 최종 결정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되며, 이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된 회사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인적분할' 쉽게 이해하기

 

지금부터는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에 대해 최대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집중해서 봐주세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

 

인적분할(Division of personnel, 人的分割)은 새로 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의 주식을 기존의 회사 주주들이 자신들의 지분율대로 주식을 나눠 갖는 방식의 기업분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주 구성이 변하지 않고 회사만 수평적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적분할이 되면 법적으로 독립된 기업이 되어 바로 상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적분할은 사업상의 효율성 제고와 주주가치의 제고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주주 친화적 분할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적분할' 쉽게 이해하기

 

물적분할(physical division , 物的分割)은 모회사의 특정한 사업부를 신설회사로 설립하면서, 그에 대한 지분을 모회사가 100% 소유하여 지배권을 행사하는 기업분할 형태입니다.

 

물적분할을 하게 되면 기존 회사가 새로 만들어진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면서 신설 법인에 대한 주주권과 경영권은 기존 회사가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인적분할을 하면 바로 주식에 상장이 가능했지만, 물적분할을 하면 일반 기업과 같은 IPO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설 법인의 실적과 자산 가치는 지분법을 통해 기존 회사(모회사)에 연결됩니다. 

 

일반적으로 물적분할은 기존의 모회사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기업 친화적 분할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구분하기!!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용어에 따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적분할, 물적분할이라는 한자가 좀 애매하게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누가 만든 건가....)

 

- 신설법인의 주식의 소유권이 기존 회사의 주주들에게 있다면 인적분할!

- 신설법인의 주식의 소유권이 기존 회사에게 있다면 물적분할!

 

제 생각에 한자의 의미로 보자면, 

기존 회사의 주주들 즉, 사람에게 신설법인의 소유권이 있다면 인적분할(人的分割)로 보시고,

기존회사 그 자체 즉, 기업이라는 사물에 신설법인의 소유권이 있다면 물적분할(物的分割)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게 왜 그렇게 헷갈렸을까요...ㅠㅠ

 

 

기업분할명령제?

 

참고로 '기업분할명령제'라는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기업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서, 거대 기업을 수 개의 기업으로 분할시키는 것인데, 거대기업이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시장 경제의 경쟁 질서를 무너뜨린다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과거 미국의 스탠더드 오일사와 아메리칸 타바코, AT&T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스탠더드 오일사는 록펠러가 1870년에 설립한 석유회사로써, 당시 스탠더드 오일은 철도업체와 결합 후 석유 수송망에 대해 독점력을 행사하여 차별적 운송요금으로 경쟁사들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에 중소업체들의 원성과 그들의 독점력에 미국 정부는 셔먼 반트러스트 법 제정, 법무부 내 독점금지 부서를 설립하고 결국 1911년 스탠더드 오일을 30개로 분할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본시장의 선진국인 미국에서 이미 경험이 있던 제도이긴 합니다. 또한, 일본에는 1977년부터 도입은 했으나 아직 적용한 적은 없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도 도입을 진행해왔지만, 현재까지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나라도 기업분할명령제를 통해서 현재, 혹은 앞으로 생길 독점적 기업들이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기업이 커지면 그 기업을 수 개로 나눠야 할까요?

아니면, 기업 경영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목적 그 자체에 대한 근간을 침해하는 제도인 만큼 절대로 도입이 돼서는 안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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