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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용어] '보통주', '우선주'에 대해 차이점 등 비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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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사이트 프로바이더 ‘어나더머머(anothermurmur)’입니다.

 

 

"오너 구속도 기회"... 삼성전자 팔고 우선주로 갈아타는 개미들

 

'MC사업부 매각' LG전자 11% 급등... 우선주는 상한가

 

모두 최근 기사 타이틀입니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네, 우선주 관련 이야기들이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종목을 거래한다고 할 경우 보통주를 주로 거래합니다. 

물론, 우선주도 거래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보통주'와 '우선주'란 무엇인지 차이점과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주에 대해서

보통주는 일반적으로 주식이라고 말할 때 해당하는 주식입니다.

보통주를 소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등의 사항에 대해서 자신이 소유한 보통주의 비율만큼 의결권을 행사하고, 배당을 받을 권리를 얻게 됩니다.

 

다만, 보통주는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손실을 얻게 되면, 그 손실에 대한 위험부담을 보통 주주가 부담하게 되며, (무상감자 등) 배당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주에 대해서

우선주는 간단히 말해 보통주에 대비되는 주식입니다.

우선주가 보통주와 대비되는 단적인 예로는 일반적으로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재산적 내용(이익, 이자 배당, 잔여재산 분배 등)에서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주식입니다.

단, 우선적 지위가 인정이 되는 대신 우선주 소유자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회사 경영에는 참여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주는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권 위협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을 통한 소득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만, 문제는 본래 우선주의 취지가 배당률이 높아야 보통주보다 장점이 있는 메리트 있는 주식이 될 텐데,

실제로 국내 기업은 대체적으로 배당에 인색한지라 시가배당이 아닌 액면가 배당을 많이 합니다. 

우선주에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액면가의 1% 정도만 더 주는 형국입니다. 그것도 보통주에 배당을 할 때만 우선주도 배당을 받게 된다고 하니 사실상 기업이 보통주에 배당을 안 해버리면 그마저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선주의 주가는 보통주보다 낮습니다. 시세가 보통주보다 30% 정도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한국거래소에서 확인한 현시점(2021.1.24) 배당수익률 정보입니다.

한국거래소

상기 종목들은 배당수익률이 예전부터 높은 것으로 유명한 종목들입니다.

이번 기회에 보시고 체크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우선주에 해당하는 종목입니다.

 

우선주 명칭에 대해(feat. 현대차)

 

네이버금융

현대차 종목에 우선주는 '현대차우', '현대차2우B', '현대차3우B'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B가 붙은 것은 뭐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B가 붙은 것은 신형 우선주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상법 개정에 따라 1999년 12월부터 발행이 시작됐는데, 신형 우선주는 기존의 구형 우선주와 별개로 사용되는 것으로써, 구형 우선주와 달리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보통주와 1:1로 맞교환해주거나(전환우선주), 최저배당률을 적용해 구형 우선주보다 배당을 더 해줍니다.

 

"현대자동차의 우선주는 3가지가 있으며 모두 전환이나 상환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우선주발행 시점과 목적에 따라 배당률의 차이가 있어 구분된 것입니다."라고 현대차 홈페이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현대차의 우선주 3가지는 전환, 상환 등의 성격은 없고, 발행 시점과 목적, 배당률의 차이 때문에 저렇게 2우B, 3우B로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1 우선주
1995년 12월 29일 개정 상법이 발효되기 전에 발행한 우선주로 발행 시의 상법이 정한 성격을 갖고 있는 우선주입니다.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보통 주식의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합니다.

2 우선주
상기의 개정상법에서 개정된 제344조 2항의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최저배당률을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 최저배당률을 2%로 정하였습니다. 2 우선주는 정관변경 후 이 규정에 따라 발행한 주식입니다.

3 우선주
상법 개정 이후에 발행한 우선주이나 정관 제6조 2항의 단서조항 "단,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우선주주에게 교부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최저배당률을 1%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1999년 당사의 현대자동차 서비스 흡수합병과 현대정공 자동차 부문의 합병 시 우선주주에게 구조와 교환으로 발행한 주식입니다.

한국거래소

현대차 종목의 배당수익률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우B' 이런 식으로 붙여진 신형 우선주는 현대차 외에도 하이트진로2우B, 두산2우B 등 다수가 있고, '3우B'도 한화3우B, 동양3우B 가 있습니다.

 

 

우선주 매입 시 유의사항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가가 낮기 때문에 보통주와의 시세 차이를 이용한 투자 거래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가가 낮은데, 그 차이가 너무 커지면서 우선주의 가치가 상승할 때 우선주에 매수세가 몰리게 되어 그 둘의 주가 차이가 점차 작아지게 됩니다.

보통은 보통주 시세의 7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주의 주가가 보통주를 뛰어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결산을 앞둔 시점에 매수심리가 강하게 작용되면 보통주에 비해 상장주식수가 적은 우선주에는 세력이 몰려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선주 투자 시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분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네이버금융

보시면 '삼성중공업'과 '삼성중공우'의 보통주와 우선주의 주가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와 같이 '보통주 대비 우선주 괴리율'이 큰 경우(우선주 주가가 보통주 주가를 앞지른 경우)는 우선주에 대한 변동성 확대로 투자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삼성중공우는 보통주 대비 우선주의 괴리율이 무려 4,863.07%(국내에서 가장 높은 괴리율)입니다. (작년 12월부터 한국거래소에서는 이 괴리율이 50% 넘는 우선주에 대해서는 장중 30분 간격으로 단일가매매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삼성중공우는 6, 7월에 정말 대단했더랬죠. 상장주식수 114천 주 정도에 주가 4~5만 원 하던 종목이 6, 7월 사이에 고가 96만 원을 찍고 57만 원대 종가를 찍었었다는 게 말이 되지는 않죠. 정말 뇌동매매도 그런 뇌동매매가 없었습니다.(어쨌든 어떤 세력인지는 몰라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주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에 말을 빌자면, 우선주를 고를 때는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종목을 고르라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배당주에 관심도 많고 그만큼 많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주들은 배당에 대한 요구를 회사에 많이 어필하는 터라 국내 기업들이 그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 비율이 높은 종목 중에서 선택하는 것은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주 관련 투자자 보호방안 관련

한국거래소는 「우선주 관련 투자자 보호 방안」(금융위, '20.7.9)의 후속 조치로 2020년 12월 7일부터 보통주 대비 괴리율이 50%를 초과하는 우선주를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하여 단일가매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당시, 금융위에서는 2020년 상반기 중 일부 우선주 종목에서 이상 급등 현상이 발생하여 단순 추종매매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우선주 가격 변동성 완화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했었습니다. 

그 결과, 우선주의 유통주식수 증가를 유도하고, 단일가 매매 대상 확대, 괴리율 요건 신설 등을 통해 가격 급변동 가속화 요인을 완화, 가격 급등 우선주에 대한 불공정 거래 집중 감시를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본 자료는 업로드해놓겠습니다.)

200709 [보도자료]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방안_2.pdf
0.39MB

대책방안 중 하나가 보통주 대비 우선주 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상태가 일정기간 내 3회 반복 시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고 3일간 단일가매매(30분 주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보통주 대비 우선주 괴리율'은 (우선주 가격 - 보통주 가격) / 보통주 가격 *100입니다.

 

그리고, 우선주 진입·퇴출 기준을 강화합니다.

앞으로는 상장주식수가 100만 주 이상되어야 진입이 가능하고(기존 50만 주 이상), 20만 주 미만일 경우 퇴출(기존 5만 주 미만)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보통주와 우선주, 그중에서 우선주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우선주의 장점과 단점을 잘 보셔서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음... 삼성중공우 같은 게 하나 없으려나요...^^)

 

 

 

오늘도 어나더 머머와 함께 경제적 자유를 완성해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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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마세요~ 오늘, 지금, 바로 이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순간입니다.

「어나더 머머」의 글은 국내 및 글로벌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의 의견을 담아 제작한 것으로 투자 추천 자료가 아닙니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두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에 기반한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몰랐던 부분에 대해 저의 자료를 통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여러분 자신만의 인사이트에 덧붙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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