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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용어] '유상감자', '무상감자' 그리고 '액면분할'의 의미(뜻)는 투자할 때 알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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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사이트 프로바이더 ‘어나더머머(anothermurmur)’입니다.

 

지난번에는 '유상증자', '무상증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감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음... 최근에는 감자 한다는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작년 11월에 아시아나항공에서 감자 결정을 했더랬죠.

코로나가 끝나면 감자 하는 회사들이 많아질지 어찌 될지 그것도 지켜볼 일입니다.

 

또한, 코스피 3000을 넘은 시점에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기업들이 많은데, 올해 중이나 내년에는 액면분할을 통해 유통주식수를 늘리면서 주가를 낮추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2018년에는 삼성전자가 했었고(그래서 일반인들이 많이 삼성전자를 거래하고 있죠.), 미국에선 2020년 여름에 애플과 테슬라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감자(減資), reduction of capital', 그중에서도 '유상감자', '무상감자'의 의미(뜻)에 대해서 알아보고, 액면분할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상감자'란?

 

먼저, '감자'에 대한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감자는 자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업이 주주의 지분을 감소시키면서 발생한 금액으로 자신들의 손실 금액을 끄는 것을 말합니다. 

증자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감소를 하면서 생긴 돈은 주주들에게 지분율에 따라 지급합니다.

 

감자를 하는 배경에는 누적된 손실로 자본금이 잠식되었을 때, 또는 회사 분할이나 합병, 신규 투자금 유치 등의 상황에서 하게 됩니다. 꼭 안 좋은 상황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죠.

 

감자는 일반적으로 주식의 액면금액을 감액하거나, 주식소각·병합을 통해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 등을 사용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주식병합을 통해 자본금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지금부터 '유상감자'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유상감자란?

 

쉽게 말해 기업이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회수해가는 대신 돈을 주는 것입니다.

기업이 자본금과 주식의 수를 줄여 자본금을 감소시키고자 할 때, 그때 자본금의 감소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이나 보상 부분을 주주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주주로부터 회수하는 자본금보다 주주에게 더 많은 금액을 주게 되면 기업은 감자 차손이 발생하고, 덜 주게 되면 감자차익이 발생합니다.

 

유상감자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자산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 감자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2019년 8월 유상감자를 시행한 '진로발효'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dart.fss.or.kr

7번. 감자방법을 보시면, 전체 주식의 12%를 감자 하는데, 자기 주식의 12%는 무상감자, 자기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수의 12%는 유상감자를 한다고 하고 소각대금으로 주당 29,350원을 책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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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분기말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본금이 줄었고, 유상감자 소각대금이 자본금보다 컸기 때문에 감자 차손(260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8년 말 대비 2019년 3분기 말에 자본총계가 약 270억 원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상감자를 할까요?

유상감자는 기업의 규모에 비해 자본금이 많다고 판단될 경우 자본금 규모를 적정하게 줄여 기업 가치를 향상하고 주가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익이 증가 또는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ROE가 올라가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매각이나 합병 시 기업 규모 축소를 위해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무상감자'란?

감자를 진행할 때 주주들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감자 비율만큼 주식수를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금을 줄이지만 주주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으므로 자산에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형식적 감자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무상감자 3:1 무상감자라고 한다면, 이는 3주를 보유한 주주는 1주만 보유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2019년 4월 19일에 있었던 '한진중공업'의 감자 결정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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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면, 5번. 감자비율이 있습니다. 86.30%를 감자 하겠다는 겁니다. 4번의 감자 전 보통주식수와 감자 후 보통주식수의 감소 비율입니다.

 

7번. 감자방법에서 차등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주주와 일반 주주 간에 감자비율에 차이를 두고 감자를 하겠다는 것인데, 보통 차등감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경영자 또는 최대주주의 책임을 공론화하여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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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이미지를 보시면 차등감자 부분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한진중공업홀딩스와 조남호는 전량 소각입니다. 

나머지 주주들은 5:1 비율로 감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를 간단히 들어 보겠습니다.

만일 매입 평단가 5,000원에 100주를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매입금액은 500,000원입니다.)

그러고 나서 5:1 비율로 감자를 당합니다.

그러면, 일단 100주가 출고가 되고, 다시 20주가 들어오면서 매입 평단가가 25,000원으로 바뀌어 입고됩니다.

매입금액은 5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무상감자를 당한 주식은 이미 그 가치가 훼손되었기에 주가는 폭락하게 되고, 제 매입 평단가는 순식간에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수익률이 그냥 -50% 이하로 곤두박질칩니다. (경험담입니다.... 다행히 투자 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런데 최근 '아시아나 항공'은 무상감자를 함에 있어서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dart.fss.or.kr

감자방법은 3:1 무상균등감자라고 되어있습니다.

차등이 아니고, 균등인 것이죠.

 

위 표를 보시면 최대주주 금호산업, 박삼구, 금호석유화학 모두 일반 기타 주주들과 동일한 3:1입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균등 감자를 선택한 이유가 대주주 지분이 매각 결정과 동시에 채권은행에 담보로 제공이 되었고, 2019년 4월 매각 결정 이후 대주주는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합니다.(부산일보 2020.12.13)

 

또한, 이렇게 균등감자로 본인 소유의 지분을 남기게 될 경우 대한항공이 인수를 하면 금호산업과 박삼구 회장 측은 부실 경영을 했음에도 수백억 원대의 인수대금도 받는다고 하니 참 씁쓸하네요...

아시아나항공 개인투자자들만 피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무상감자를 할까요?

첫 번째는 누적된 결손금이 커져서 자본잠식률이 높아졌을 때 자본금 규모를 줄여서 회계상 손실을 정리할 목적으로 무상감자를 실시합니다.

 

다음의 표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별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에 대한 기준을 자본 관련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자본잠식은 자본잠식률로 파악하는데, 

자본잠식률은 위 표에서 보시다시피, 「(자본금 - 자본총계(자기자본)) / 자본금」으로 계산합니다. 

정상 기업이라면, 이 값은 (-)가 나오기에 볼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값이 (+)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서 이어가겠습니다.

  무상감자 전 무상감자 후
자본금 100,000,000 50,000,000
자본잉여금 - 50,000,000
결손금 60,000,000 60,000,000
자본합계(자기자본) 40,000,000 40,000,000
자본잠식률 60% 20%

예를 들어 이 A회사가 코스피 상장업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무상감자 전에는 자본금 1억 원에서 결손금 6천만 원을 뺀 4천만 원이 자본총계 즉, 자기자본이 됩니다.

그러면 자본잠식률은 60%로써 관리종목이 됩니다. 여기에 자본잠식률 50% 넘는 수준이 2년째이거나, 결손금이 더 커져서 1억 원이 된다면, 자본합계는 0원이 되고, 자본잠식률은 100%가 되면서 상폐 위기에 놓입니다.

 

그래서 A 회사는 2:1 무상감자를 하게 됩니다.(내가 가진 주식 2주가 1주로 바뀌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자본금이 줄어들고 자본합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자본잠식률을 계산해 보면, 자본잠식률은 20%로 낮아져서 관리종목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무상감자를 하면 자본금이 줄고, 자본잉여금에 금액이 생기는 부분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잉여금은 유상증자, 감자 및 기타 자본 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말합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이 생기면 자본잉여금 항목 내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들어오고
,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주식을 회수하면서 주주들에게 주는 금액보다 자본금이 더 많으면 감자차익(기업 입장에서 이익)이 되어 이 금액이 자본잉여금에 들어갑니다. 
만일,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들의 자본금을 줄이지만 주주들에게 주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자본금은 줄고 나머지가 모두 감자차익으로 기타 자본잉여금이 되어 자본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주주들은 본인들의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지만, 상장폐지보단 나은 것이기에 결국 눈물만 흘리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경영진 퇴진 운동을 벌이겠지만요...ㅠㅠ

 

결국! "자본금과 자본(자기자본)을 투자 전에 항상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당연히 자본(자기자본)이 자본금보다 많아야 정상이죠. 그런데 해마다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면? 

그 종목은 관심 갖지도 말고, 만일 갖고 있다면 출구 전략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출자전환을 위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출자전환이란 기업이 금융 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주어 부채를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채권자들이 주주로 전환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계적으로는 차입금(부채)이 감소하고 자본금(자본)이 증가하여 재무구조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출자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상감자를 실행합니다. 그 이유는 채권자가 사실상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 주주들의 몫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출자전환을 통해 가져 갈 주식수가 대략 20만 주라고 가정합니다.

현재 이 기업은 100만 주를 발행한 상황이라면 최대주주가 채권자가 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10:1 무상감자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 주주들의 보유 주식수는 10만 주가 되고,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주식수가 20만 주가 되면 최대주주는 채권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 주주들은 엄청난 손해를 얻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액면분할'이란?

액면분할이란 주식의 액면가액을 일정한 분할 비율로 나눔으로써 주식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삼성전자가 2018년에 액면 분할할 당시의 공시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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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 1주를 100원짜리 주식 50주로 만든 경우입니다. 

그에 따라 주식수는 당초 대비 50배 많아지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액면 분할한다고 해서 어떤 자본이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은 같습니다. 

당시 매매거래정지가 시작된 삼성전자의 2018년 4월 30일 종가는 265만 원이었습니다.

신주권 상장일인 5월 4일 시가는 53,000원이었습니다. 계산해보면 1/50입니다. 

시장 가격도 하향 조정되어 사실상 자본이득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액면분할을 하는 것일까요?

보통 어떤 주식의 시장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 주식이 원활하게 유통되지 않고, 신주 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시행합니다.

이럴 때 액면분할을 하면, 위에서 보신 것처럼 삼성전자의 265만 원짜리 주식이 5만 원대가 되면서 주식 거래를 활발히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액면분할은 사실상 자본이득이 없다고 했지만, 심리적으로 해당 주식의 가치가 5만 원대가 아니고 그 이상이라고 투자자들이 생각한다면, 향후 더 올라갈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액면분할은 기업의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액면분할을 하게 될까요?^^

 

 

 

오늘도 어나더 머머와 함께 경제적 자유를 완성해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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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더 머머」의 글은 국내 및 글로벌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의 의견을 담아 제작한 것으로 투자 추천 자료가 아닙니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두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에 기반한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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