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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용어] 공매도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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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어나더머머 (anothermurmur)’입니다.

 

요즘 같이 주가가 기대가되고 잘해보고 싶은 적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너도나도 들어가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살짝 우려도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1/12일 기준으로, 투자자 예탁금은 74조 4천억 원이고, 신용거래융자 금액은 20조 7천억 원으로 각각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이는 2020.1.13 투자자 예탁금 27조 6천억 원 대비 시 169.56% 상승, 신용거래융자 금액  9조 4천억 원 대비 시 120.21% 상승한 것입니다. 1년 사이에 엄청납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주식에 참여하는 지 그리고, 신용거래까지 하면서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공매도도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없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어쩌면 주린이분들...)이 솔직히 공매도의 위력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호황기(?) 때 주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돈 넣으면 이익이 나오는 기분을 느꼈을 테니깐요.

 

공매도 얘기가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같은 개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을 쓰면서 거세게 반발을 하게 될 것이고요.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같이 뛰는데 개인 투자자들 쪽은 뛰는데도 뒤로 밀리는 그런 운동장일 테니깐요.

 

서론이 다소 길었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다가올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도대체 공매도가 무엇인지 그 의미, 뜻은 알고 있자는 차원에서 최대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포스팅했습니다.



'공매도'란 무엇일까?

 

먼저 한국거래소에서 말하는 정의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공매도(short selling, 空賣渡)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무차입공매도가 금지된 우리 증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차입한 증권을 매도(차입공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한 증권의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헤지)하거나, 고평가 된 증권의 매도를 통한 차익을 얻기 위해 주로 공매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공매도는 주가 버블을 방지하고 변동성을 줄이는 순기능이 있고, 그래서 전 세계 대부분의 증권시장에서 공매도를 수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시장 불안시 공매도가 집중되면 주가 하락 가속화 및 변동성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시장 운영의 리스크 요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증권시장에서는 공매도를 수용하되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을 도입하고 우리나라도 위험 방지를 위한 시장관리 방안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매도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을 제외한 투자자들의 전유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주식을 대여해주는 전문 금융기관을 통해 개인이 공매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도 개인 공매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데, 언제까지 고민만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공매도를 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차거래와 대주거래를 통해서 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대차거래(loan transaction)는 밑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 말해 증권사 등에서 자산운용사 등에 주식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 참가 대상 중에는 개인이 될 수 있는  '전문 투자자'가 있습니다. 

키움증권
키움증권

보시는 바와 같이 금융상품 잔고, 연소득, 순자산, 자격증 등을 통해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투자자가 되면 공매도와 유사하게 할 수 있는 'CFD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CFD(Contract For Difference) 주식 차액결제 거래' 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 변동을 이용해 차익을 얻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말합니다.

CFD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오늘은 공매도를 이해하는 시간인 만큼)

 

다음으로는 대주거래(stock loan)가 있습니다.

주식 하락이 예상될 때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제도입니다. 사실 해당 제도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는 메리트가 크게 없습니다. 인지도도 부족하고, 대주 물량도 부족한 탓인데요. 1월 12일 기준으로 누적 신용거래대주 금액은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아까 신용거래융자 금액이 20조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한참 부족하죠.


다음으로 공매도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말 그대로 무언가를 차입, 빌린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입니다.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쉽게 말해 갖고 있지 않은 주식 등 유가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매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를 1996년 9월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를 1998년 7월부터 각각 허용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2000년 4월에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가 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해 6월부터 금지되었습니다.

 

 

 

공매도와 대차거래에 대해서

 

공매도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차거래와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대차거래란,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유가증권을 유상으로 빌려주고, 차입자는 계약 종료 시 대여자에게 동종동량의 유가증권으로 상환할 것임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거래입니다.

취급기관은 증권회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입니다.

 

그럼 대차거래와 공매도는 어떤 관계일까요?

일단, 장외에서 주식을 대여·상환하는 거래는 대차거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빌려온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는 것은 공매도입니다. 현재 규정상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었기에 공매도 이전에 대차계약 체결은 필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앞으로 우리가 봐야 할 자료들에는 대차거래정보가 있는데, 거기에 '대차거래잔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왠지 대차거래잔고라고 하면 공매도할 예정 수량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차거래의 차입자는 차입한 주식으로 시장에서 매도하는 공매도뿐 아니라 매매거래의 결제, 차익 해지거래(현물, 선물 시장 간 등)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대차거래 안에 공매도 용도도 있고, 기타 다른 거래 용도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위에 그림은 제가 그린겁니다만, 이해가 잘 되시려나요? 훔... 최대한 고민해본 그림입니다.^^;

대차거래의 개념과 '대차 잔고', '공매도 잔고'가 무엇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식 대여자에게 반환되는 과정을 그려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차입자는 만일 차입한 주식을 공매도 했다면, 주가가 오르던 내리던 주식 반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매수거래(숏커버링)를 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공매도가 대략 어떤 것인지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어 다시 한번 공매도 개념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ㅇ A 회사'의 주식이 현재 1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 B'는 앞으로 어떤 이유로 해당 주식의 하락을 예상합니다. 

ㅇ 그래서 '대여자 C'에게 100주를 빌립니다. '대여자 C'는 '투자자(차입자) B'에게 100주를 빌려주고, 대가로 수수료를 취득합니다.

ㅇ '투자자 B'는 주당 1만 원에 주식 100주를 매도(공매도) 합니다.

ㅇ 추후 'A 회사' 주식이 1만 원에서 8천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ㅇ 이때, '투자자 B'는 매도하고 가지고 있던 현금 100만 원(10,000 X 100) 중에서, 'A 회사' 주식 100주를 주당 8,000원에 매수(숏커버링)합니다. 즉, 80만 원으로 100주를 매수하게 되는 것이죠.

ㅇ 그렇게 되면 아까 매도한 금액에서 20만 원이 남게 되죠. 그것을 '투자자(차입자) B'는 이익으로 취득하게 되고, 매수한 100주를 처음 '대여자 C'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ㅇ 이로써 대차거래와 공매도 순환이 끝나게 됩니다.

 

 

 

★반드시 체크할 사항★

종목 대차거래 체결수량 및 상환 수량을 확인합니다. 갑작스럽게 대차거래 체결수량이 증가하는 것은 공매도든 뭐든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공매도 잔고금액과 비중, 대차거래 잔고를 확인을 해봅니다. 현재 누적되어있고 향후 상환해야 할 금액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숏커버링이 들어오면 일시적 상승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차거래잔고만 놓고 보면, 

공매도를 저만큼 할 건가 싶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시죠? 

 

예시로 두산인프라코어의 1월 11일 기준 대차거래 잔고와 공매도 잔고에 대한 자료를 가져와봤습니다.

키움증권
한국거래소

보시면, 1/11 기준입니다. 

현재 공매도 잔고 금액은 시총의 5.07% 비중이며 890억 원입니다.

대차거래 잔고 금액은 4,109억 원입니다. 

보이시죠? 

그렇다면 앞으로 두산인프라코어는 적어도 공매도 후 아직 상환하지 않은 890억 원어치는 매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반면 대차거래 잔고 중 공매도 잔고 금액을 제외한 3,219억 원은... 음... 공매도를 치거나, 차익 거래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공매도에 대한 추가적 내용

 

공매도 상환 기한은?

거래소는 공매도에 대한 상환 매수(short covering) 시한을 별도로 정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 차입 시 대여자와 정한 상환 기한 내에 투자자가 적절한 매수 시점을 판단하여 상환 매수한 후 증권을 상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신용대주거래를 통한 경우 증권사 별로 차이는 있으나 약 30~60일 내에 차입한 증권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대차거래를 통해 증권을 차입한 경우에는 별도로 상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대여자가 중도 상환(recall)을 요청한 경우 상환을 요청한 날(T)로 부터 T+2 영업일 이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

 

그러니 대차거래를 통한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에게 더 유리한 것이 맞죠. 서로 윈윈 하는 입장에서 타이트하게 만기를 잡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정한 룰이 있겠죠. 서로 통용되는.

 

 

앞으로 공매도 제도에 대한 흐름 방향

 

- 금융위원회가 고민하고 있는 대로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상당 부분 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최근 기사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투자를 위한 개인투자자 자격요건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전문투자자와는 다른 기준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 불법 공매도에 대한 확실한 감시 기능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1월 13일 기사에 불법 공매도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증자 참여를 제한시키는 조치도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 이도 저도 아닌 그냥 공매도 실시만 하고 규정 등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묻히고 흐지부지 되는 일은 없겠죠? 

4월 보궐선거도 있고 정치적 목적으로라도 고민을 하게 될 듯싶습니다.

 

 

미국의 공매도 관련 용어

- Short float (short interest share) : 전체 거래량 중 공매도 비율 (%)

- Short (interest) ratio : 공매도 잔고 주식 수량(short interest)을 30 거래일 평균 거래량으로 나눈 것으로써, 거래량에 비해 공매도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게 되며, 빌린 주식을 다시 돌려주는 기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당연히 기간이 긴 것 보다는 짧은 것이 변동성이 작습니다.

 

 

 

끝으로 한국거래소의 공매도에 관한 사이트입니다. 

반드시 들어가 보시고 이곳저곳 보시면서 참고하세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참고하실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가기]

 

KRX 공매도 종합 포털

KRX 공매도 종합 포털 공매도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short.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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