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국내 경제] 2021년 부터 변경되는 부동산, 개인사업자 관련 세금 등 제도 확인하세요!

본문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어나더 머머(another murmur)’입니다.

 

크리스마스도 지나고 어느덧 2020년 말이 끝나갑니다. 이쯤 되면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화'처럼 지나가고 내년을 계획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 사업을 시작하실 수도 있고, 부동산 매매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주택), 개인사업자, 세금 등 관련해서 2021년부터 변경되는 정부의 제도, 법령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 조정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상,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소식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을 인상했고,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별로 일반은 현행 0.5%~2.7% 에서 개정 0.6~3.0%로 상향됩니다. 법인은 무조건 3.0%입니다.

그리고, 3 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 주택인 경우는 현행 0.6%~3.2% 에서 개정 1.2%~6.0%로 상향됩니다. 이경우 법인은 무조건 6.0%입니다.

과세표준은 3억이 이하부터 94억 원 초과까지 사이에 6개 구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했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폐지했습니다.

세부담 상한은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 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 세액 증가 한도인데, 이 한도를 올려버린 것입니다.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6억 원)를 폐지하였습니다.

 

반면, 실수요 1 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 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은 연령별 현행 10%~30% 에서 개정 20%~40%로 상향시켰습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공제와의 합산 공제율 한도를 70%→80%로 상향시켰습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주택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한는 자)
종합합산토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먼저, 1세대 1 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보유기간 3년부터 연 단위로 10년 이상까지 각각 24%~80%까지 공제율이 적용됐었습니다.(연 8%, 보유기간*8%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기존에는 보유기간만 적용했다면, 앞으로는 거주기간도 보게 됩니다. 거주기간도 3년부터 연 단위로 10년 이상까지 12%~40%입니다. 앞의 보유기간은 12%~40%로 조정되고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서로 반반씩(4%씩) 공제율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조건은 충족하고 단순히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만 본다고 하면, 

10년 보유하고 2년 거주 시,

예전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보유기간*8% 하면, 80%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유기간 10년에 대해 40%, 2년 거주에 대해 8% 적용되어 48%의 공제율만 혜택 받게 됩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 세율이 인상됩니다.

- (단기) 1년 미만인 경우 40%→70%, 1~2년 보유는 기본세율→60%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해도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다주택)[현행] 기본세율 + 10%p(2 주택) 또는 20%p(3 주택 이상) 이었는데,

             [개정] 기본세율 + 20%p(2 주택) 또는 30%p(3 주택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2021.1.1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 세대 1 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이 10%→20%로 인상됩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 시 추가 세율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결론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하는 간이과세가 8,0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

 

올해 연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내년 2021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 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 원 기준 유지합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매출 4,800만 원 이상)는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유지됩니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은 연매출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확대됩니다.  

 

간이과세자의 혜택은 부가가치세 납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이며,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부가세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몇 가지 변경되는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젠 정녕 부동산 임대사업도 하기 힘들어지고, 다주택 소유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건가요?

 

이 나라의 수많은 중산층, 그리고 한창인 30~40대가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모아서 노년을 준비하기도 부담스러워지는 걸까요? 

세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음... 뭔가 사기가 꺾이기도 하지만, 세상은 계속 변해가니깐요. ^^

 

 

 

 

오늘도 어나더 머머와 함께 경제적 자유를 완성해 가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공감 그리고 댓글은 더 나은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됩니다. ~^^

 


잊지 마세요~ 오늘, 지금, 바로 이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순간입니다.

「어나더 머머」 글은 국내 및 글로벌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의 의견을 담아 제작한 것으로 투자 추천 자료가 아닙니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두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에 기반한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몰랐던 부분에 대해 저의 자료를 통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여러분 자신만의 인사이트에 덧붙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퍼 가시는 것은 좋지만, 출처 표기는 부탁드립니다.

728x90
반응형

함께보는 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