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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1년에 변경되는 것들/ 최저임금, 기초 연금, 고용보험, 일기 예보 등 관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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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어나더 머머(another murmur)’입니다.

 

드디어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는 하시는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2021년에는 새롭게 바뀌고, 시행되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최저 임금, 기초 연금, 예술인 고용보험 등의 복지 부문과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와 기상 예보의 상세화 등 일상의 환경 부문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복지 부문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확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어르신(65세 이상)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20년에는 소득 하위 40% 이하에게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1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변경됩니다.

* ’20년 기초연금 지급액: (소득 하위 40% 이하) 월 최대 30만 원, (소득 하위 40~70% 이하) 월 최대 254,760원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기획과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 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계약 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도 계속 지원합니다.

’21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월 보수): ’20년 215만 원 미만 → ’21년 220만 원 미만

 

다만, ’21년부터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한 근로자(기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액 인상

 

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2,4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 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수습 사용 중이어도 감액 적용 불가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단순노무 종사자(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 되며, 2021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 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3% 각 초과금액이 산입 됩니다.

 

(예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272,810원(8,720원 × 208.57시간 × 15%), 복리후생비 54,562원(8,720원 × 208.57시간 × 3%)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일상 환경 부문입니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육성을 위해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했습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20.8)에 따라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이 ’20.12.25부터 단계적(先공동주택 → 後단독주택)으로 전국에 확대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는 보통 투명 페트병도 PET 플라스틱에 버렸잖아요. 이제부턴 별도로 무색의 페트병을 수거한다는 소식입니다.

 

단, 지자체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도 연착륙을 위한 정착기간(’20.12~21.6) 운영합니다. 
기존 최소 4종 이상 선택적 분리배출에서 무색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궁금해지죠? 투명 페트병은 왜 따로 분리하는지.

보통 투명 페트병은 재활용률이 높은 플라스틱으로, 주로 섬유를 만드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순도가 높을수록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배출과 회수 과정에서 다른 플라스틱 등 이물질과 섞이면서 재활용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주로 일본과 대만 등 외국에서 투명 페트병을 수입해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을 배출 단계부터 분리하는 경우 국내 재생 페트 사용량이 현재의 2.8만 t에서 2022년 10만 t 수준으로 늘어나 늘어나 수입산 재생페트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활용이 시급했던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상세한 기상예보

기상청 예보국 예보정책과

 

국민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상세한 기상예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1년 11월 시범운영)

 

기존에 +3일 후까지 3시간 단위로 제공하던 단기예보를 +5일 후까지 연장하여 1시간 단위로 세분화하여 제공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예측 가능한 일상생활이 가능하겠네요~

그나저나 어딜 가기가 어려운 시국이니 이거원~.^^;;

 

 

※ 이렇게 해서 2021년에 변경되는 국가 제도 및 시행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참조하시면 됩니다. 

(파일 첨부하려 했더니 10MB 넘어서 업로드가 안되네요...)

 

 

 

오늘도 어나더 머머와 함께 경제적 자유를 완성해 가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공감 그리고 댓글은 더 나은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됩니다. ~^^

 


잊지 마세요~ 오늘, 지금, 바로 이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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