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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시장] 코스닥 주린이 여러분, 매년 5월, 11월에 반드시 체크할 사항 알려드립니다! (feat. KOSDAQ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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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시장] 코스닥 주린이 여러분, 매년 5, 11월에 반드시 체크할 사항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KOSDAQ 150 지수 구성종목 선정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eat. KOSDAQ 150)

 

안녕하세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어나더 머머(another murmur)’입니다.

 

지난 11월 25일 한국거래소(KRX)에서는 코스피 200(KOSPI 200) 지수와 더불어 코스닥 150 (KOSDAQ 150) 지수에 대한 12월 정기 변경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변경 종목은 다음 달 선물 만기일 이후 1211일부터 변경 종목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코스닥 150 지수는 무엇인지, 편입 조건, 심사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정기 변경에서 코스닥 150 지수에는 17개 종목이 교체되었습니다.

 

한국증권거래소 자료(시가총액 및 순위는 11월 27일 마감후 자료, 시가총액 단위는 원)

 

 

코스닥(KOSDAQ) 150 지수는 무엇인가?

코스닥 150은 코스닥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로서 20157월 개발되었으며, 선물, ETF 등 금융상품의 기초지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코스닥시장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 대표성, 유동성 및 상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된 종목의 시가총액은 2020년 12월 선정 대상 기준 171조 원이며, 이는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의 약 49% 수준입니다.

 

KOSDAQ 150 지수는 비교시점의 시가총액을 기준시점의 시가총액으로 나눈 후 기준지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기준시점은 2010년 1월 4일, 기준지수는 1,000으로 합니다.

KOSDAQ 150 = (비교시점 시가총액 / 기준시점 시가총액) X 1,000

 

 

심사대상 종목은 글로벌 산업분류(GICS)*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11개 산업군으로 분류합니다.

*GICS(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S&P MSCI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관리하는 글로벌 증시 산업분류

1. 정보기술 2. 헬스케어 3. 커뮤니케이션서비스 4. 소재 5. 산업재 6. 필수소비재 7. 자유소비재 8. 금융 9. 에너지 10. 유틸리티 11. 부동산

 산업군의 시가총액이 심사대상 종목 전체 시가총액의 1% 미만인 경우 산업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지수 편입 조건

KOSDAQ 150 지수의 구성종목 선정을 위한 심사대상 종목은 매년 정기변경일이 속한 월의 전전월 최종 매매거래일(이하 “심사기준일”) 현재, 다음의 종목을 제외 KRX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보통주 종목으로 합니다.

 

심사 제외 대상으로는 관리종목, 투자주의환기종목 및 정리매매종목, 집합투자기구, 외국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DR),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유동주식 비율이 10% 미만인 종목, 신규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종목은 제외된다.”라는 정도로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밖에 구성종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종목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정기 변경

KOSDAQ 150매년 2회 정기적으로 변경하며, 정기변경일은 KOSPI 200 선물시장 6월, 12월 결제월 최종거래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입니다.

구성종목은 주가지수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월 및 11월 중에 확정하여 그 결과를 KRX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예상 편입 종목 리서치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수시 변경

KOSDAQ 150 구성종목은 다음과 같은 수시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각 사유별 기준에 따라 구성종목에서 제외하며, 해당 종목이 속한 산업군 예비종목 1순위 종목을 구성종목으로 새로 편입합니다.

 

  • 구성종목 중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또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및 기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종목이 발생할 경우 수시 변경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합병에 관한 부분은 KOSPI 200과 동일하나, KOSDAQ 150 구성종목이 기업 분할하는 경우 존속법인만 구성종목으로 잔류하고 신설법인은 편입하지 않습니다.

 

 

구성종목 선정 기준

구성종목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심사대상기간의 일평균 시가총액 및 일평균 거래대금으로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산업군별, 일평균 시가총액, 일평균 거래대금입니다.”

 

심사대상기간은 심사기준일로부터 소급한 최근 6개월로 합니다.

 

다만, 심사대상기간 최초 매매거래일 이후 정기심사일 현재까지 기간 중 합병(소규모 합병 제외) 또는 기업분할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인한 상장일부터 심사기준일까지로 하되, 심사대상기간이 30 매매거래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기간을 30 매매거래일로 하고 심사대상기간의 최초 매매거래일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성종목 선정

※ 1차선정: 산업군별시가총액과 거래대금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을 다음과 같이 선정합니다.

해당 산업군의 심사대상 종목 중 일평균 시가총액이 큰 순서로 하되, 누적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해당 산업군 전체 시가총액의 60%에 해당하는 종목까지 선정합니다.

다만, 일평균 거래대금 순위가 해당 산업군 전체 심사대상 종목수의 80% 이내(유동성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종목은 제외합니다.

 

※ 2차선정: 1차선정 후 다음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구성종목을 확정합니다.

기존 구성종목이 유동성 기준을 충족하고 일평균 시가총액 순위가 해당 산업군 기존 구성종목 수의 120% 이내인 경우 구성종목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신규로 구성종목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종목의 일평균 시가총액 순위가 해당 산업군 기존 구성종목수의 80% 이내이어야 합니다.

 

상기 기준 적용 후에 구성종목수가 150 종목에 미달할 경우 산업군에 상관없이 구성종목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존 구성종목 중 유동성 기준을 충족하고 일평균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을 추가로 선정합니다.

 

만일, 구성종목수가 150 종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업군에 상관없이 일평균 시가총액이 낮은 순으로 제외합니다.

 

대형주 특례구성종목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종목 중 시가총액이 코스닥시장 전체 보통주 종목 중 상위 50위 이내인 종목산업군별 비중,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구성종목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선정된 종목 중 일평균 시가총액이 가장 작은 종목을 제외합니다. 이 경우 시가총액은 구성종목 심사일 기준 최근 15 매매거래일의 일평균 시가총액으로 합니다.

 

※ 소형주 제외 규정: 심사대상 종목 중 일평균 시가총액 순위가 코스닥시장 전체 보통주 종목 중 상위 300위를 초과하는 종목은 구성종목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군 구분 없이 유동성 기준을 충족하는 잔여 종목 중 일평균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을 대신 선정합니다.

 

 

예비종목 선정

심사대상 종목 중 구성종목으로 선정되지 않은 종목 중에서 산업군별로 유동성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 중 일평균 시가총액이 큰 순서대로 5 종목 이내에서 예비종목을 선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 지금, 바로 이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순간입니다.

 


「어나더 머머」 글은 국내 및 글로벌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의 의견을 담아 제작한 것으로 투자 추천 자료가 아닙니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두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에 기반한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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